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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가합4156

수수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9,714,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는 사업 경영 및 관리 자문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용카드거래승인 대행서비스 및 그를 위한 단말기 판매, 임대, 유지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9. 7. 13.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으로 유치한 소외 코레일유통과 소외 삼성테스코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승인건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 코레일유통의 경우 현금영수증 건당 3원, 신용카드 건당 25원, 삼성테스코의 경우 신용카드 건당 5.5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퍼스널딜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딜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6.경까지 이 사건 딜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수수료 합계 159,714,937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이 사건 딜러계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딜러계약 체결시 해당 월의 수수료를 다음 달 10일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미지급한 수수료의 지급기일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159,714,9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딜러계약은'대형가맹점들과 피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