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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합558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6. 7. 20. 15억 원, 2006. 8. 9. 20억 원을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2007. 5. 26. 3억 원, 2007. 9. 18. 2억 4,200만 원을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합계 40억 4,200만 원(이하 위 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9. 6. 원고에게 2006. 7. 20.자 대여금 15억 원에 관하여 교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에 ‘서울 강동구 C사업에 사용하고 PF시에 변제할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