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07드단90817 이혼 및 재산 분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조정의 성립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위 사건에서 2008. 9. 10.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서울가정법원 2007드단90817).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⑴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9동 5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에서, ㈎ 매매시 발생하는 모든 경비(세금, 부동산 복비 등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경비 일체), ㈏ 공동 부채로, 미화 은행융자 미지급금 9만 4,400달러, D에 대한 차용금 7만 2,200달러, E에 대한 차용금 4만 5,500달러 등 미화 합계 21만 1,100달러와 전세보증금 2억 6,500만 원, D에 대한 차용금 5,200만 원 한화 합계 3억 1,700만 원, ㈐ 위 ㈎, ㈏항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1/2씩 분할하고, ⑵ 피고는 위 재산분할금 중 피고 몫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기타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부동산가압류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다.
피고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8,500만 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여 기각됐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6.자 2013카단44981), 2013. 6. 20. 항고심에서 인용결정을 받았다
(같은 법원 2013라722). 위 가압류결정은 원고가 8,500만 원을 해방공탁 함으로써 2015. 2. 6. 집행취소 되었다
(같은 법원 2015카기569).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등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4. 14. 기준으로 시가 90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 F감정평가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