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7.26 2013노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지 살피고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과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12. 2.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피고인이 위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등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