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5 2013고단2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2:12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송호초등학교 쪽에서 진흥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36,363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우리은행 맞은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부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