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2014. 2. 2.부터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8. 10. 15:45경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E에 있는 ‘F’ 앞 길을 베어스타운 쪽에서 서파검문소 쪽으로 편도 2차로의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7,3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