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이전명령처분 취소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씨 성손을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2017. 4.경 신고 없이 화성시 C 임야 8,40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원고 종중의 봉안묘(납골묘) 3기(이하 ‘이 사건 봉안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봉안시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 없이 설치되었음을 사유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봉안시설의 이전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12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에는 1782년 이래로 약 14기의 원고 종중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관리상의 이유 등으로 원고가 이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나지에 신규로 봉안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봉안시설의 설치는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공공복리 증진 등 장사법의 목적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크지 않고 공익이 오히려 증대되는데 반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봉안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이 땅을 구입하여 봉안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등 사익의 침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봉안시설의 이전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