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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281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5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K5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A의 사업주인 E은 2016. 11. 29. 오전 11: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서서울톨케이트를 지나 인천방향 1km 지점 서해안고속도로 안산분기점 인천과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으로 갈라지는 지점을 직진하고 있었다.

한편 소외 C은 당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지점을 2차로로 운행하다가 위 분기점에 이르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이를 뒤늦게 인식하고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왼쪽에 있는 안전지대를 거쳐 강릉방향 진출로로 운행하려고 하였다.

이 때 E은 피고 차량 뒤에서 운행하다가 위와 같이 강릉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급감속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한 후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위 1차로와 걸쳐있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 차량이 진입하였던 안전지대에는 진입금지봉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12.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36,909,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