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0. 3.경 위장결혼 브로커인 B으로부터 위장결혼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9. 성남시 중원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C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과 혼인을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 구동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 위 B으로부터 베트남 신생아를 친자로 허위출생한 후 베트남으로 출국시켜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20.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주민센타 민원실에서, 불상의 베트남인 사이에서 출생한 베트남인을 위 C과의 사이에 출생한 D(남, E생)로 위장하여 허위로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 구동케하여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위 C의 실제 입국목적은 취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사증 신청에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한 후 브로커를 통해 위 C에게 건네주고, 위 C은 20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