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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09 2015고합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23. 01:09경 강원 고성군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방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하의를 벗은 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4. 9. 3. 10:00~14:00경 무렵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39세)의 휴대전화기를 검사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도 하는 일이 있는데 가게(피해자 운영 다방)에 나가지 말고 같이 있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 자제 좀 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뺨을 십여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모텔 복도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각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2014.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