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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10098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2015. 5.경, 원고 B은 2015. 7. 4.경, 원고 C은 2015. 11. 16.경 원고들이 피고가 공급하는 어묵제품을 피고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영업장소에서 판매하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 등 가맹비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각 가맹점에서 피고가 공급하는 어묵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제공하는 어묵이 밀가루 없는 어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피고의 가맹점들의 마진율이 30% 이상이라고 허위 내지 과장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제공하는 제품은 대다수 밀가루가 포함된 제품이고 마진율도 30%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맺을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였고, 예상수익율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

(2) 2016. 1. 18.경 피고의 가맹점인 서울 망원점에서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피고는 기존의 광고내용을 모두 정정하였다.

그 이후 원고들의 가맹점에서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원고들은 폐업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에게 간판비, 냉동고 등 집기비용, 인테리어 비용, 교육비, 보증수수료 등 약 7,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