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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9: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사건 당시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여서 자칫 무고한 시민들에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비교적 가벼운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