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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합5362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424,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대리인은 1회 변론기일에서 별지 청구원인 제4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 진술하였다. .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