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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2 2017고단1059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9』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3. 22. 00:50 경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63 부산 북부 경찰서 C 사무실에서 주점에서 무전 취식하여 사기로 조사를 받으며 벌금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친동생인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D 의 인적 사항을 말하며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말미 진술 자란에 “D” 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산 북부 경찰서 경사 E로 하여금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위 D의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8 고단 53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7. 01:0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2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 후 추가로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뒤, 피해자에게 앞에 계산한 술값 중 5만 원을 돌려주고 추가로 주문한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 차 비해야 되니까 5만원 줘 봐라. 지갑도 없고 돈도 없는데 웃통 벗어 볼까, 배째라 "라고 큰 소리로 고함치며 입고 있던 셔츠를 벗어 칼자국을 보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약 1 시간에 걸쳐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7. 01:4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 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 및 순경 K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가게 업주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20 분간 " 씨 발 놈들 아 좃 같은 소리하지 마라, 개자식들 아, 순사 새끼야 일이나 똑바로 해 라, 좃 같은 놈들 아 "라고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