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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10 2018고단1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 소재 티켓다방인 ‘C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부탁을 받고 D이 일하던 다방에 선불금 95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준 후 D을 C다방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24.경까지 C다방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한 손님에게 티켓을 끊게 한 후 D으로 하여금 커피 등 음료를 배달하면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D으로 하여금 E와 총 4회 성관계를 하게하고 E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59만 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E,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화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7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영업장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의 수입 약 4,135,000원(= 총 성매매 수입 8,270,000원×약정한 수익 분배 비율 5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다방을 운영하면서 D이 성매매를 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등 D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