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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4.23 2018가단138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9.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피고로부터 경주시 D아파트 E호를 임대차기간 2016. 7. 31.부터 2018.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에 임차한 사실, 원고 A는 2018. 7. 31. 피고에게 D아파트 E호를 인도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7.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 만료일 다음날인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피고로부터 D아파트 F호를 임대차기간 2017. 2. 20.부터 2019. 2. 20.까지,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에 임차한 사실, 원고 B는 2018. 12. 20. 피고에게 D아파트 F호를 인도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9. 2. 2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 만료일 다음날인 2019. 2.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2.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