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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16623 (1)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266,999원 및 이에 대한 2013. 1. 25.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분양대행 용역계약 1) 원고는 2012. 8.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대 미분양 주택 549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분양을 위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참가인이 분양대행 업무를 신의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 원고와 참가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역대상, 대행수수료 및 분양조건) ① 용역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원고의 사정에 의해 분양세대수는 변동될 수 있다.

위치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대 비고 전용면적 계 101㎡ 134㎡ 166㎡ 세부내역 별도 제시 세대수 549세대 1세대 175세대 373세대 ② 본 용역의 대행수수료는 세대당 분양가격의 0.7%(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 대행수수료에는 모든 경비가 일체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 참가인은 현재 원고가 시행 중인 분양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원고가 분양조건을 변경 시 변경된 분양조건으로 적용한다.

제4조 (용역계약 기간 및 업무착수)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2012. 8. 20.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분양실적 등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참가인은 용역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분양상담원 등의 투입을 완료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5조 (분양목표달성) 참가인은 분양대행 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착수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2차 제안서(P/T자료)에 제시한 아래의 매월 단위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구분 2012. 8. 2012. 9. 2012. 10.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