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6. 11: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공사현장에 늦게 출근하고 작업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에게 ‘일하기 싫으면 회사를 그만둬라, 니 아니면 사람 없나’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 F 1톤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길이 38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
스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E이 도망가자 다시 위 1톤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자루길이 86cm)를 들고 평소 E이 타고 다니는 피해자 D 소유의 G 소렌토 승용차 뒷 유리를 1회 내리쳐 수리비 732,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