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8가단23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8.부터 2014. 10. 24.까지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합계 78,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는 2017. 10.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가 2017. 3. 30. 원고 회사를 퇴직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4월 분 이자 117만 원(78,000,000원 × 15% × 1/12), 2017. 6. 13. 5월 분 이자 117만 원, 2017. 7. 5. 6월 분 이자 117만 원 합계 35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이자는 2017년 4 내지 6월분 이자에 해당한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성과급 명목으로 또는 탈세를 목적으로 피고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후 그 대가 명목으로 피고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합계 78,000,000원을 지원해 주었을 뿐 대여해 준 사실이 없다

거나, 피고가 퇴직시 위 구입자금의 반환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여해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