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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정3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6.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 프린팅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티셔츠 100장 상당의 제작을 의뢰 받으며 피해자에게 “ 총 제작비용 102만원이 필요한 데, 우선 계약금으로 60만원을 송금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 경 계약금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7. 13. 경 다시 피해자에게 “ 사무실에 침수가 있어 다른 작업실을 임대하여 작업해야 한다.

잔금을 먼저 송금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3. 잔금 명목으로 42만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게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티셔츠 제작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티셔츠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2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처분행위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그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