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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96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전남 C에 있는 D군청에서 종합민원과 소속 E로 근무하면서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D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수수료 390,720원을 받아 피해자인 D군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다음 근무일에 세입 처리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가 유흥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7개의 업체들로부터 받은 저당권 설정등록수수료 합계 5,110,2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위 D군청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무상횡령 범행을 하고 2013. 7. 26.경 F 관리소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자 범행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내지 못하도록 관련 서류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D군청 종합민원실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건설기계 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G에 있는F 소각장에 가져다 두어 성명불상의 공공근로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다른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를 파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고발장, 징수결의서, 징수결의내역서, 징계요구서, 감사관제출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14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