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하여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전남 C에 있는 D군청에서 종합민원과 소속 E로 근무하면서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D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수수료 390,720원을 받아 피해자인 D군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다음 근무일에 세입 처리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가 유흥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7개의 업체들로부터 받은 저당권 설정등록수수료 합계 5,110,2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위 D군청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무상횡령 범행을 하고 2013. 7. 26.경 F 관리소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자 범행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내지 못하도록 관련 서류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D군청 종합민원실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건설기계 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G에 있는F 소각장에 가져다 두어 성명불상의 공공근로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다른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를 파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고발장, 징수결의서, 징수결의내역서, 징계요구서, 감사관제출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