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13 2012고정61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남 서산시 B에서 C 상호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가로수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8. 11. 11:00경 충남 서산시 D 자신이 운영하는 C 매장 앞 가로수에 매장 영업이 잘 안되어 영업 홍보 목적으로 거목기획에서 제작한 면적 4.5㎡ 현수막 5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