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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13 2012고정61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남 서산시 B에서 C 상호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가로수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8. 11. 11:00경 충남 서산시 D 자신이 운영하는 C 매장 앞 가로수에 매장 영업이 잘 안되어 영업 홍보 목적으로 거목기획에서 제작한 면적 4.5㎡ 현수막 5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