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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7 2014고정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서원호텔 앞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푸른마을 5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서원호텔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그곳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4세, 여)가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전치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영상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