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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나126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 유무 명예퇴직 제도에 관한 적극적 안내의무 유무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에서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하여 인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이하 '명예퇴직수당규정'이라 한다

)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일정한 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인사담당자가 퇴직예정자 또는 퇴직신청인에게 의무적으로 명예퇴직 제도 및 명예퇴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 금액에 관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법령에 공무원의 작의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ㆍ일차적으로 그 위험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참조 . 명예퇴직신청이 가능함에도 당해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해 일반퇴직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자의 향후 생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소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명예퇴직 제도를 모른 채 퇴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담당공무원에게 퇴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