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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노2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 체류자인 피해자들에게 체류를 합법화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기망의 고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 합계액의 규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