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경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300만 원과 이자를 합하여 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경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