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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4.27 2016가단47

퇴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데, 임차인인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으로부터의 퇴거 및 미지급 차임과 퇴거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