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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7189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3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21,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고철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수집한 고철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후 정산하는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13. 선급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9.까지 피고에게 선급금 총 5,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30. 1,837,000원(부가가치세 183,700원 별도) 상당의 고철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1.까지 총 133,205,600원(= 121,096,000원 부가가치세 12,109,600원)을 공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30.부터 2012. 12. 31.까지 현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98,050,000원(= 고철대금 명목 96,399,000원 부가가치세 명목 1,651,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23. 1,415,000원 상당의, 2012. 6. 30. 1,920,000원 상당의, 2012. 7. 4. 1,780,000원 상당의 갱폼을 판매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으로 2012. 6. 30. 1,920,000원을 입금하여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고철 중 그 대금 35,155,600원(= 133,205,600원 - 98,0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기지급된 선급금 58,000,000원에서 위 35,155,6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납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