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노253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