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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원산지표시
2006-10-26
재수출용 의류 원산지 판정
-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직물과 국내산/중국산/홍콩산 안감 등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 베트남에서 재단 및 재단된 부품을 상호연결하는 상태로 일부 가공(40%)하여 재수입한 후, - 국내에서 최종봉제 및 단추달기 등 마무리 작업(60%)을 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개정 2001.3.31>)
<갑론> : ‘한국’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음 ○ Meeks & Sheppard 사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해 미국 관세청에 질의한 결과, 가장 주요한 공정을 수행한 ‘한국’이 원산지라고 회신했으므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을론> : ‘베트남’을 원산지로 표시하여야 함 ○ 수입되는 물품이 부품상태가 아닌 상호 연결된 상태로서 의류의 세번(6203.11)에 분류되고, 국내에서 가공 후 수출되는 물품도 동일세번에 분류되므로 국내이 제조공정은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아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6-3-1조제7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단순공정’으로 분류되며,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5항 단서규정에서 국내에서 단순한 공정을 수행하여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베트남’이 원산지가 됨
전자상거래통관과
2006-11-15
① 국내시장에 판매할 경우 - 고객님이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질의하신 제품은 수입원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동일합니다. - 따라서 당해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이 되어야만 한국산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제조원가는 기업회계기준 제41조에 따라 원가계산 준칙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당해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가공국”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고,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가공국 : 한국(원료원산국:중국)” 등 ②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 원산지규정은 원칙적으로 수입국 기준을 따르고 있으므로, 당해물품을 수출하고자 하실 때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