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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관련 질의

통관 > 보세공장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4-05

[법령질의서]제목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기존 보세공장이 확장을 위해 타세관 관할구역에 신규 특허 신청한 경우,

기존 보세공장을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요건의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기존 보세공장이 단순 확장을 위해 타 세관 관할구역에 동일한 제조·가공 공정을 가진 보세공장을 신규 특허 신청하는 경우 기존 보세공장을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