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020503

지시명령위반 | 2003-02-17

본문

인터넷에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 게재(해임→기각)

사 건 : 2002-503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장 홍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홍 모는 2002. 7. 29.부터 ○○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14중대 2소대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7월 초순경 인터넷 포탈사이트 ○○(www.○○.com)에 ID ○○6669로 가입한 후, 같은 해 9. 1. 23:44부터 위 사이트 “16대 대선 토론장” 게시판에 ○○○당을 딴나라당이라 지칭하고, 이 모 후보에 대하여 회충이라 지칭하면서, “이 모는 친일 역적의 자식, 맛이 간 마누라의 남편, 병역비리를 저지른 두 범죄자의 아버지, 미국에서 원정 출산한 며느리의 시아버지”라고 게재하고 이 모 후보자의 부친에 대하여 “일제시대 검찰서기로 맹활약하여 초고속승진을 거듭하였다”라고 게재하였으며,

같은 해 11. 1. 20:50경에는 “이회충께서는 이래서는 안된다 베스트 일레븐”이라는 제목으로 “일제 애국자들을 수없이 잡아 죽인 역적의 자식”, “마누라는 영부인 감이 아니다”, “며느리가 자식에게 미국국적을 만들어 주려고 원정출산까지 하는 등 대한민국 알기를 개 ×으로 안다”, “김 모 대통령의 노벨상을 주면 안된다고 노벨위원회에 로비를 하여 전세계에 개망신을 초래”, “신한국당 시절 국세청을 동원하여 대선 자금을 모금하여 국기를 흔든 장본인”, “온갖 공작 정치를 자행하는 딴나라당의 두목”, “○○건설 문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아들을 불법적으로 군대를 보내지 않은 사람은 군의 통수권자로 앉게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2002. 9. 1. 23:44부터 같은 해 11. 3. 10:55까지 약 21회에 걸쳐 특정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비위가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65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지방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4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위 글을 올리면서 “이회충과 딴나라당”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일반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것을 아무 생각없이 따라한 것이고, 토론한 내용은 소청인 임의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된 내용이었으며 소청인은 아무런 정치적 의도없이 단순히 인터넷을 배우면서 토론을 한다는 생각으로 위 글을 올리게 된 것이고,

징계의결시 소청인이 받은 총 7회의 표창을 참작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2002. 11. 14. 20:30경에서야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음으로써 유리한 증거나 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였던 바, 이 건 징계처분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3조제16조를 위배한 위법한 것이며,

소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자식으로서 그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2002. 9. 1. 23:44부터 같은 해 11. 3. 10:55까지 약 21회에 걸쳐 특정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이회충과 딴나라당”이란 표현은 일반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것을 아무 생각없이 따라한 것이고, 특별한 정치적 의도는 없었으며, 토론한 내용도 이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었고,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2002. 11. 14. 20:30경에서야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음으로써 유리한 증거나 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였으며, 징계의결시 소청인이 받은 총 7회의 표창을 참작하지 않은 점과 소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자식으로서 그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회충과 딴나라당”이란 표현은 일반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것을 따라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가 없었고, 토론한 내용도 이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5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등에 게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선거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은 물론 징계사유가 되는 점, 더욱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데 솔선수범 하였어야 하는 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 제110조제251조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 뿐만 아니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그 책임을 면하게 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이 건 소청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살펴보면, 한 네티즌이, “왜 이 모씨를 회충이라 하느냐. 후보들의 존칭을 쓰는 것이 성숙된 시민의식이 아닌가”라는 글을 게재하자 소청인은, "회충을 회충이라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회충 무서운 것을 알겠느냐"는 내용의 답변글을 작성하고, “씨발, 나라 망칠 딴나라당과 이회충”, “대한민국은 ×같은 나라야”, “이회충 같은 넘들이 대통령하겠다고 주접싸고”, “며느리가 원정출산까지 하는 등 대한민국 알기를 개좆으로 안다는 사실”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특정 후보를 비하하기 위한 명백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다른 네티즌들의 글에 대해서도 “생각있는 네티즌들이라면 이 모를 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머리 나쁜 인간들에게는 설명도 아깝지만”, “뭐라? 이회충이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없다고? 껄껄걸 니 이게 무슨...지금 코미디하냐?”, “개 ×까는 소리들 하지를 마라. (○○도 사람들은) 맛이 간 놈들이라서 ○○도 출신인 정신병자가 대통령후보로 출마해도 30%쯤은 득표를 한다....”“회충이의 지지율은 회충이를 지지하는 표가 아니라 옛날부터 쭈-우-욱 있어 온 눈 먼 표다...”, “○○도 개새끼들만 따로 나라 세워서 독립시켜 주는 거야”, “대답을 해 봐...병신새끼”, “븅신아...내가 쓴 글을 모조리 찾아 봐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에 대해 욕설을 하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비속어를 사용하였으며 특정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위 토론게시판에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한 네티즌에 의해 인터넷 사이버경찰청에 신고를 당하여 이 건 징계에 이르게 되었던 점, 소청인도 진술조서에서,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됨을 시인하였고,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서야 출석 통보를 받음으로써 유리한 증거나 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의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규정이라 할 것인데 소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1일 전에서야 징계통지를 받음으로써 변명 및 소명자료 준비에 다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지라도 2002. 11. 12. ○○경찰서에서 소청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던 점에서 소청인은 동 수사내용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고,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가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등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을 하였던 점에서 소청인이 출석통지서를 늦게 교부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건 징계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이 받은 총 7회의 표창 공적과 소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자식으로서 그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표창감경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이며, 동 규정에 의하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만 참작되는데 소청인의 경우 ○○청장 이상의 표창이 없어, 처분청에서 소청인의 표창공적 중 ○○지방경찰청장 표창 2회 및 경찰서장 표창 2회만을 참작하였던 것인 바, 소청인이 받은 7회의 표창을 모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징계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우선채용에관한지침 어디에도 국가 유공자 자녀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 시 참작토록 한 규정은 없으며, 같은 법 제10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여 별도로 품위유지까지 부여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취업보호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징계에 의해 면직된 경우에는 취업보호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제6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의 근무경력 및 표창공적 등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