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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13 2013노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3고합21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 내지 3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소사실을 아래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심이 공소장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3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18. 18:28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모텔의 카운터 앞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201호실 열쇠를 가져 간 다음, 위 ‘N’ 모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