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2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