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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8고단5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 20:37경 포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천시 C 앞 도로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내촌시내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대우11.5톤 장축 카고트럭이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고트럭의 우측 측면 뒤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