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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87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38,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8. 1. 4. 부여농업협동조합(이하 ‘부여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6. 4. 15. 부여농협에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21,738,2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위 21,738,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