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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177762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A 오피스텔 건물 지하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공용 부분의 관리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및 지하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차인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 현황 1)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차기간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3,400만 원(부가세 및 관리비 별도)으로 임차하여 웨딩홀과 뷔페식당을 운영하였다. 임차목적물의 경매로 피고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피고는 웨딩홀 등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2013. 8. 9.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기간 2013. 8. 12.부터 2018. 8. 12.까지, 보증금 4억 원, 월차임 4,000만 원(부가세 및 관리비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의 공용 부분인 지하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배수펌프실 10.51㎡ 및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3.66㎡ 보안원 휴게실을 창고로 점유하고 있다.

다. 원피고 사이의 관리비 보조금 지급 약정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최초 임차하면서 이와 별도로 2009. 1. 5. 원고와 다음과 같이 협약하였다(갑 3,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 임차의 활성화와 구분소유자의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해 피고 측은 사용관리비와 별도로 전체 관리비 보조금 일금 일천만 원(VAT 별도 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