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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4나34999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변경 전 이름 : D대학교, 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3. 4. 1. 피고 대학의 토목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6.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후 1998. 9. 1.부터 2010. 9. 1.까지 2년마다 조교수로 재임용되어온 피고 대학의 교원이다.

나. 피고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은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피고 대학 ‘승진 및 재임용 교원업적평가 심사표’(이하 ‘이 사건 심사기준’이라 한다)는 별지2 기재와 같다.

제41조 (재임용심사)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대상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객관적 자료와 엄격한 심사에 의거 교원 재임용 업적평가(총점 80점, 별지2)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교원 재임용 업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재임용 제청 대상자 동의 요청) ① 총장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재임용 제청자를 선정,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임용 제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3조 (재임용 제청 제외) ③ 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총점 80점의 결과가 35점 이하인 자 제56조 (구조조정의 용어의 정의 및 결정) ① 구조조정이라 함은 학생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학의 운영상 또는 해당 교원이 학과(전공) 수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어 학과(전공)가 소멸됨을 말한다.

제57조 (구조조정의 결정기준) ① 구조조정의 결정은 학과(전공)별 2개년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이 평균 40% 미만인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결정한다.

단, 충원율은 학과(전공)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