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1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건물에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건물에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3. 13. 14:00경 위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F(45세)의 차량이 승낙 없이 주차되어 있자 차량 바퀴에 체인을 연결해 두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위 다투는 소리에 피고인 A를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이 위 장소로 나왔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3회 밟고,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십자 인대의 파열상,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7쪽)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상황 112 신고자 통화)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해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누른 것에 불과하고,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건물 앞에 장시간 주차되어 있자, 피고인 B이 건물 출입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차량바퀴에 체인을 연결해 두어 시비가 된 사실, 당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고령인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