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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2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LPG 장애인 차량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3. 27. 15:37경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소재 영상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가입 이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2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이미 위 실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