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2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LPG 장애인 차량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3. 27. 15:37경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소재 영상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가입 이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2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이미 위 실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