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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4 2014고단6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2. 초순경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E 랜드로버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2014. 2. 초순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제1항 랜드로버 차량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2. 초순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제1항 랜드로버 차량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4. 6. 17. 메트암페타민, 대마 각 소지 피고인은 2014. 6. 17. 20:00경 거제시 F에 있는 G의 집 앞에서 G으로부터 비닐봉투에 싸여진 불상량(압수된 0.02g 포함)의 대마, 일회용 주사기에 든 메트암페타민 0.4g을 각 건네받아 이를 각 소지하였다.

5. 2014. 6. 17.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케이스 은박지에 싼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6. 2014. 7.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4. 7. 1. 08:0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E 랜드로버 차량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등 암거래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