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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8.16 2011고단35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B를 판시 제1의 가 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6.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8. 31.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9.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2. 같은 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G 땅 관련 범죄(2011고단3596) 피고인 B는 2010. 2. 10.경 H 등의 소유인 울산 울주군 I 등 44필지 72,108㎡(이하 ‘G 땅’이라고 한다)를 5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 5억 7,000만 원, 잔금 51억 3,000만 원, 잔금 지급기일은 2010. 4. 25.) 주식회사 J 명의로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만 있을 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도 없이 위 G 땅을 사전 분양하여 토지 매입 자금을 조달하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C가 2010. 2. 3.경 우리상호저축은행에서 위 매매 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33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대출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위 G 땅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고, 출금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2010. 4. 3.경 대출의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 내용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위 G 땅에는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H 등 지주들로부터 잔금 지급 전에 위 G 땅을 사전 분양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어 사실상 위 대출금을 출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