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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65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69세, 여)은 각각 'C건물'의 전임 및 후임 관리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1:45경 서울 은평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전임관리회장인 피해자에게 "관리회비 관련 자료들을 빨리 넘겨주지 않으니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팔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피해자 B의 진술, 승강기 CCTV 영상,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B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B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한손(팔)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부분을 툭 치면서 힘껏 밀쳤다’라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좌측 허리부분’으로 정정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를 세게 밀쳤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법정에서는'피고인이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팔로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