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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26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9: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3길 64 온수역 7호선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22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좌변기 칸의 옆 칸에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핸드폰을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