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도박수익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광주 서구 치평동 부근 기업은행 자동화코너 앞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합격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