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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8 2015고정1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왕시 E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전자제어계측장비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주)F 직원 G으로부터 특수관계사인 (주)H에게 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니 위 H의 재고를 (주)엘리아이앤에스를 통해 구매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시 (주)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엘리아이앤에스로부터 RF 모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5,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0. 12.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공급가액 162,2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합계 297,4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K, G 본건 처분 결과, B 매입, 매출처 처벌내역, 관련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피고인들 모두 2010. 11. 24.자 및 2010. 12. 20.자 각 범행에 대하여 각 2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200만 원 200만 원=400만 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