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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3 2018가단89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5.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살피건대, 원고가 2017. 7. 4.부터 2018. 2. 8.까지 피고에게 합계 37,3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2.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3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합계 12,26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9. 18.부터 2018. 12. 5.까지 원고에게 합계 12,26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12,26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6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을 입금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40,000원(= 37,300,000원 - 12,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