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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21 2018고정3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03:00 경 서울 동작구 H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I(26 세) 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J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 위에 놓여 있던 현대 백화점 상품권 250,000원 상당 (10 만 원권 2매, 5만 원권 1매) 이 들어 있는 초록색 봉투 1개를 피해 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