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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857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14. 4. 28. 사망하였고, 배우자로는 E, 자녀로는 F, 피고 B, 피고 C, G, H, I이 있다.

나. 원고는 E의 남동생이고, G, H, I은 위 망인과 E 사이의 친자이다.

피고 B, C은 망인의 전처인 J의 자녀들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08. 2. 20. 망인을 채무자, E을 보증인으로 하여 90,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 제일 2012. 2. 20.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각 상속분 (2 /15 )에 따른 각 1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갑 제 1호 증( 차용증서) 가 유일하므로, 위 갑 제 1호 증의 진정 성립에 관하여 본다.

망인의 이름 옆의 인영이 망인의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누나인 소외 E은 망인의 처였고 망인의 도장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에서 금원 대여의 증거로 제출한 갑 제 1호 증( 차용증서) 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가단 18815 대여금 사건에 금원 대여의 증거로 제출한 차용 증서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년의 시차가 있는데 그 형식과 글씨 등 차용금액을 제외하고는 한 곳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 증서 상의 인영이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되었는지 의심된다.

또 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갑 제 1호 증 상의 망인의 이름을 포함한 글씨 부분은 망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갑 제 1호 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