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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03: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0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판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렉카차 등이 출동해 있었고 사고차 운전자가 도로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면 전방 1차로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C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택시 앞에 정차하고 있던 D E렉카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E렉카의 앞에 정차하고 있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F 쏘나타 택시가 좌측으로 움직이면서 위 택시의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G(57세)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에 있는 중앙분리대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5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신장파열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